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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수의계약 한도 상향 조정

공사,용역 2천만원까지...물품은 현행 1천만원 유지 사회적경제기업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작성일 : 2018-10-30 09:16
작성자 : 박소연 (ednews2000@hanmail.net)

충북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단위학교의 용역·공사부문의 1인 수의계약 한도 상향조정과 도내 중소기업자 생산 제품 적극 구매를 안내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시설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직속기관과 학교에서 공사계약의 어려움 등 업무 가중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역과 공사 1인 수의계약 한도액을 1천 만 원에서 2천 만 원으로 높였다.

단 물품 수의계약 한도액은 조정 없이 현행인 1천 만 원 이하를 유지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2천 만 원 이하에서 5천 만 원 이하까지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며, 이 지침은 지난 10월 15일부터 시행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도내 중소기업생산물품 적극 구매하고 지역제한이 가능한 입찰은 도내로 입찰 제한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도 힘쓸 예정이다.

도교육청 박경환 재무과장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내 중소 기업체와 사회적 경제기업의 어려움을 인식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체와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박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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