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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 ‘누리과정~해법 찾기 토론회’

작성일 : 2016-03-16 15:13
작성자 : 허광욱 (ednews2000@hanmail.net)

시도교육감협, ‘누리과정~해법 찾기 토론회’  

“재정 책임, 시ㆍ도 교육청 전가로 보육대란과 초‧중등 교육 동반 부실 위기 맞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는 3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누리과정 문제 본질 규명과 해법 찾기』 토론회를 한국교육정치학회와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모임]과 함께 개최했다.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한국교육정치학회 회장)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정치학』 주제 발표에서 “누리과정 문제는 정부가 누리과정 사업 국고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재정 문제를 넘어 정치 의제로 진화됐고, 재정 책임을 시ㆍ도 교육청으로 전가하면서 보육대란과 초ㆍ중등 교육의 동반 부실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해법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유아교육과 보육관계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한 “유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공립 유아교육기관의 확대와 사립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중앙과 지방교육 정치-행정 권력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 관련 기본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김재석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보육대란의 위기가 다시 닥쳐오는 상황에서 해법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1조 전액(기 정부 지원금 3천억 제외하고 1.8조)을 교육청에 지원해야 하고 정부 예비비로 추경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누리과정 예산 확보와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 확대, 교육세 세원 확대를 통한 교부금 확대, 소득세ㆍ법인세 증세를 통한 교부금 확대, 교육부 특별 교부금 축소, 지방교육채를 국채로 전환할 것”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완전책임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고, 위법한 행정입법을 통한 지방교육자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누리과정과 같은 정부 주도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도록 「지방교육재정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진명선 한겨레신문 기자는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충당을 위한 예산 절감으로 한계 상황에 달하였지만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적 꼼수를 부린다는 정치적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현실이며, 논란 과정에서 유아 공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여론이 확산되었다”고 진단했다. 진 기자는 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수 학습 예산 감소로 인한 문제점과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예산의 확대 필요성을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봉운 경기대학교 교수는 “교육재정학적 입장에서 누리과정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새롭게 발생하는 재정수요와 관련 법률 개정 등을 감안하여 교부율을 상향조정하여 왔으나, 2012년부터 도입하면서 교부율 조정없이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토록 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교수는 “학생 수 감소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2000년 대비 학생 수는 19% 감소한 반면, 교원 수(27%), 학급 수(13%) 및 학교 수(15%)는 오히려 증가했고 향후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40년 이상 경과된 잠재적 재난위험시설(C급)의 개축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 2조2천억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정만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서기관은 “지방교육재정의 측면에서 누리과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 재원 확보 없이 시‧도교육청에 부담을 전가시켰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교육청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법률적 측면에서도 누리과정 근거인 시행령의 법률 위반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내려보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항목에 반영했다는 것이며 별도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서기관은 이어 “해결 방안으로 긴급 국고 보조를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 보육대란 및 교육대란 해결을 위한 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국고 부담을 위한 법령 정비, 내국세 교부금 비율을 5% 상향”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 담당 공무원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두 부처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허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