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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급 소화기 의무 비치해야 한다!!

12일부터 시행...신규 허가시 사실증명 첨부

작성일 : 2017-06-05 14:17
작성자 : 차승현 (6320898@hanmail.net)

 

12일부터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각종 시설의 주방에 주방용 K급 소화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의 주방은 K급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음식점 등의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 가운데 약 30%가 식용유로 인해 발생한다.

식용유의 온도는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온도인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이다 보니 불꽃을 잠시 제거해도 곧 불길이 다시 일어나며 물을 뿌리게 되면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의무화되는 K급 소화기는 기름의 표면에 순간적으로 막을 만들어 기름의 온도를 낮추고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특성이 있어 식용유 화재를 잡는 데 유용하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오는 12일부터 신설되는 음식점 등은 K급 소화기를 비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이미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홍보와 계도를 중심으로 설치율을 높여 주방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에서 주방 내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하는 화재는 2014년 147건, 2015년 213건, 2016년 137건으로 나타났다./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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