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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직위 상실

대법원 징역8개월 집유2년 벌금 100만원 원심 확정 선고

작성일 : 2017-11-09 10:50 수정일 : 2017-11-09 10:50
작성자 : 박소연 (ednews2000@hanmail.net)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이승훈(62) 청주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이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박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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