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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들 기업 사회이사 겸직 전국 최고

169명 교수들 기업에서 73억여원 받아

작성일 : 2019-10-10 09:12
작성자 : 경인취재 박승철기자 (ednews2000@hanmail.net)

서울대 교수들이 기업 사회이사 겸직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국회 교육위)이 전국 11개 거점 국립대학과 서울소재 주요 6개 사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학교수 사외이사 겸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들이 기업 사외이사 겸직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의 사외이사 겸직 교수는 총 169명으로, 전체 전임교원 대비 7.48%로 나타났다. 다른 국립대학들이 1% 내외인 것에 비춰봤을 때 약 7배가량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학 사외이사 겸임교수 비율은 서울대에 이어 경북대 15명(1.14%), 강원대 9명(1.13%), 부산대 15명(1.12%), 인천대 5명(1.02%), 전남대 10명(0.90%), 충북대 6명(0.80%), 전북대 6명(0.58%), 경상대 4명(0.49%), 제주대 3명(0.47%), 충남대 4명(0.41%)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사외이사 교수들이 기업으로부터 받고 있는 연봉 총합은 72억6891만원이었으며, 1인당 평균 4720만원(무보수 제외)을 받았다.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교수도 15명이나 됐다.

서울소재 주요 12개 사립대학 중 사외이사 겸직 교수 정보를 공개한 대학은 서강대, 성균관대, 홍익대, 건국대, 중앙대(보수 비공개), 한국외대(보수 비공개) 6개교였고,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동국대, 이화여대 6개교는 교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어 비공개 통보했다.

사외이사 제도는 기업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고 기업 경영에 다양한 시각을 준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서울대의 경우 교수가 총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연구와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인당 최대 2개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지난 2003년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국립대학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해졌다. 2018년 5월 29일부로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사외이사 겸직 교수는 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소속 학교장에게 보고(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해야만 한다.

문제는 대학과 교수들이 기업 사외이사 겸직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며, 대학교수의 기업 사외이사 참여가 본업인 연구와 교육에 지장을 주고 있지는 않은 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대학 구성원들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사외이사제도 도입 취지대로 기업의 방만 운영 견제와 기술자문 협조가 이뤄졌다면, 숨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수 정보를 익명으로 제출했다.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일반 기업들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기업 임원 현황과 보수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대학은 비공개하고, 기업은 공개하는 차별적인 상황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보고는 기업 측으로부터 통지받는 것이 아니라, 교수의 자진신고에 의지하고 있어, 미신고한 경우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대 교수 12명의 사외이사 겸직 미신고가 적발된 바 있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구성원과 국민은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며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대학교원의 책무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학알리미 시스템에 매년 신고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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