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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집합금지 완화 편법운영 학원 점검

2700여개원 대상 적발시 엄정조치

작성일 : 2021-01-12 14:37
작성자 : 경인취재 박승철기자 (ednews2000@hanmail.net)

사진/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이 편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오는 17일까지 실시하는 점검은 수도권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가 완화된 사이에 일부 학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사항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등 편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시 소재 학원 2,710개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하고 있다.

특히 학원을 스터디카페로 불법 운영하거나 시설 내 9명을 초과해 운영하는 등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불법·편법 운영 여부 등을 포함하여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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