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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충북교육청에 공익제보자 보호방안 촉구

김병우 충북교육감 행정조치 한계 사립학교법 개정되어야

작성일 : 2020-10-20 09:25
작성자 : 황성운기자 (ednews2000@hanmail.net)

 

강민정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19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보복성 징계로 6년간 직위해제 상태에 놓여있는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보호 방안을 촉구했다.

강민정 의원은 김병우 충북교육감에게 “충주 신명학원은 사학 문제로 지역에서 악명이 높다. 교육청 감사로 23건의 지적을 받는 바 있다”고 언급하며 “이 신명학원의 부정·비리를 공익제보한 교사가 6년째 직위해제가 반복되어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다. 직위해제가 장기화되는 동안 교육청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라고 질타했다.

또한 강 의원은 “사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보강이 필요한 것은 맞다”며 “그러나 서울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는 등 지역 단위에서 법의 미비에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가 없더라도 공익제보로 실질적 해직상태에 놓인 교원을 공립으로 특채한 사례도 존재한다”며 “신명학원 공익제보 교사를 공립으로 전보 발령하거나 특채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며 교육청의 적극적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 중 교원 징계권 남용이 있었으나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행정조치의 한계가 존재하며, 사립학교법이 강력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제보교사 공립학교 전보·특채 등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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