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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연말 모임 및 송별회 취소

위반 감염병 발생시 문책

작성일 : 2020-12-25 10:49
작성자 : 황성운기자 (ednews2000@hanmail.net)

충북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도교육청 확진자 발생과 코로나19 상황 속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연시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2021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업무내·외 불요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 및 인사발령에 따른 송별회, 환영회는 취소 또는 연기하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인원을 문책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파티룸, 겨울스포츠시설 집합 금지에 대한 정부 지침도 준수하도록 강조했다.

도교육청 부서별 인원의 1/3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을 금지하고 있다.

근무 시에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도록 통지했으며 업무용 외 개인택배 배송자제를 안내하고 매일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방역소독기로 청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청 중앙출입문만 개방하고 그 외 출입문은 모두 폐쇄했다. 민원인들은 본관 중앙현관만 이용하도록 해 출입 시 발열체크와 방문증을 발급받은 민원인만 출입하도록 하고 있다. 오가는 사람들이 항상 소독할 수 있도록 손세정제와 손소독기도 각 층마다 비치하고 각 사무실별 부서장 책임하에 1일 2회 자율적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 달에 한 번 시행하던 대중교통 이용의 날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연기하고, ‘지역사랑의 날’ 행사는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청주시 전통시장연합회 추천을 받은 업체에 도시락 등을 주문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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