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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교육비 신청하세요!!

3월2일부터 24일까지 신청가능...급식비,학비 등 중위소득 60%이하

작성일 : 2017-02-28 09:51
작성자 : 박소연 (ednews2000@hanmail.net)

충북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오는 3월 2일부터 24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학생 교육비는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등이며, ‘고교학비(전액)’, ‘급식비(전액)’, ‘방과후자유수강권(연60만원)’은 2017년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까지 지원한다.

인터넷통신비(연23만원)는 교육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를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 ‘중·고 학용품비’, ‘초·중·고 부교재비’이며,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학생이 대상이며,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와 교과서’는 전액을 지원하고, ‘중·고 학용품비’는 연54,100원, ‘초·중·고 부교재비’는 연41,20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사이트에서 신청가능 하며, 초·중·고 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박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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