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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몰카 범죄 중징계 의결

충북교육청 불법촬영 등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지침 시행

작성일 : 2017-11-08 10:07
작성자 : 박소연 (ednews2000@hanmail.net)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공무원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하고 그 영상을 유포하는 공무원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의결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비위가 있음에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처분 등을 하더라도 예외 없이 징계 의결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감독자나 감사업무 담당자가 소속 공무원의 디지털 범죄 행위에 대해 알고도 묵인하는 등 이를 비호한 경우에는 그 경중을 가려 엄중 문책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이 불법촬영 등의 범죄 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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