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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교육감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

지난해 법원에 신고...더욱더 성찰하겠다

작성일 : 2020-06-25 13:53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장휘국 교육감이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인정했다.

장 교육감은 사과문을 통해 좋지 못한 일로 인사를 드리게 돼 모든 광주시민들께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즉시 시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과 광주지방법원에 신고해 처리했다고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교육에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겨 교육감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믿어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장 교육감은 앞으로 더욱 더 성찰하면서 진보교육 개혁에 임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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