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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관내 예식장 뷔페식당 집합제한 조치

전자출입명부 의무화...방역수칙 준수

작성일 : 2020-07-08 15:57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광주시가 예식장 뷔페식당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 8일 오후 6시부터 집합제한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돼 있는 예식장 내 뷔페음식점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된 뷔페음식점 36곳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상시설은 가급적 운영을 자제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및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전자출입명부) ▲출입장 증상 확인 및 유증사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등이다.

대상시설 이용자 역시 ▲출입명부 작성(QR코드 발급 스캔) ▲증상확인 협조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집합금지와 함께 고발(300만원 이하) 조치, 이용자에 대해서도 고발(300만원 이하)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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