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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회 광주교육청 보건교육 진흥조례 환영

작성일 : 2020-09-28 09:39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9조에 따라 지난 10일 광주시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광주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를 공포한 것에 대해 광주보건교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보건교육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각종 법령과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해야 할 보건교육 내용과 시수를 반영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보건교사의 배치 불균형 및 보건교사의 업무 폭증 등으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학교 내 보건교사에게 부여되는 과다한 업무로 인해 학교보건법상 명시된 보건교사의 주요 역할인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에서는 보건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구체적‧실질적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보건교사의 배치 ▲보건교육지원센터 및 위원회 ▲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행‧재정적 지원과 역량 강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이뤄져 있다.

임이화 보건교사회장은 “이번 공포된 조례가 학생의 건강증진 및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단단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학생 건강 증진과 보건교육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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