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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하세요!!

만6세 아동으로 확대...해당 주민센터 등 온라인으로 신청

작성일 : 2019-01-07 09:56
작성자 : 오나연 (ohja0908@hanmail.net)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그 동안 소득·재산 하위 90%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신규 대상자의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 공포될 예정이며, 법 공포일 이후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출생 시기 등에 따라 소급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되고 신청 시기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다르다”며 “대상 아동의 조건에 따라 신청 시기 등을 꼼꼼히 살피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청 가능 아동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는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개정 법 공포일 이전에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야한다.

이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동의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된다.

단 지난해 11월 3일부터 11월 중순까지(법 공포일 60일 전)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소급 지급 되므로 1월 중순 이전에 종전 방식으로 신청할 것을 군 관계자는 당부했다.

아동 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오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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