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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림축산분야 지원대상자 선정

12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

작성일 : 2019-12-13 12:59
작성자 : 박소연기자 (ednews2000@hanmail.net)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한 2020년 농림축산식품 분야 시책사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내년도 자체시책사업은 농업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주민소득 융자지원사업’을 비롯해 △농업정책 3건 △식품유통 10건 △농촌진흥 8건 △과수·작물 5건 △축산 11건 등 총 37건 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 자격 및 대상은 사업 예정지가 나주시 관내 위치해있고, 주민등록법상 실거주자로서 관련 법규 및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이다.

신청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내년 1월 22일까지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후, 2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모집 기간 현수막 및 공고문 게시, 마을단위 안내문 배부, 행정 일제방송 등 홍보 활동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강인규 시장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삶의 질 개선, 탄탄한 농업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농정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가겠다”며 “사업 신청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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