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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통학차량 LPG 전환 추가지원

대당 최대 500만원 총 19대

작성일 : 2020-03-24 14:54
작성자 : 김용석기자 (ednews2000@hanmail.net)

목포시(시장 김종식)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동일용도의 LPG차량을 구입하는 소유자다.

특히 이번 추가지원 사업은 당초 소형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중형까지 지원대상 규모를 확대해 차량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단 국ㆍ공립시설 직영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기존 차량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차량은 접수 순서에 따라 19대를 선정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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