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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가격리 위반자 고발

65세 A씨 자가격리 위반 농장방문...광주44번 접촉자

작성일 : 2020-07-06 13:42
작성자 : 김용석기자 (ednews2000@hanmail.net)

목포시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자 A씨를 고발했다.

목포보건소에 따르면 A씨는 광주 44번 접촉자로 지난 6월 30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 오는 7월 12일까지로 자가격리를 유지해야했다.

하지만 A씨는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7월 4일 오후 12시경부터 3시경까지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했다.

A씨는 자택에 휴대폰을 두고 외출 했으며, 본인 소유의 농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인 점은 무단이탈 중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이다.

시 보건소에서 대상자에 대해 앱 등으로 수시 감시 하던 중 당일 연결 되지 않아 담당직원 및 목포경찰이 자택을 방문해 무단이탈 상황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준수는 우리 가족과 이웃,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예방책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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