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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 집단교섭 협약 체결

임금 2.6% 인상, 근속수당 추가지급 등

작성일 : 2018-11-30 10:52
작성자 : 차승현 (6320898@hanmail.net)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9일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집단(임금)교섭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승환 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전국 시·도교육청 대표(과장)및 교섭위원을 비롯해 시도교육감협의회사무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 및 교섭위원 등이 참석했다.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본교섭 2차례, 실무교섭 5차례를 진행해왔으며 11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4차에 걸친 조정 끝에 최종합의에 이르게 됐다.

주요 내용은 △기본급은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은 2017년 대비 2.6% 인상하고, 그 외 직종의 기본급은 시도교육청별로 정한다.

△근속수당은 1년 근속 시 월 32,500원, 이후 1년마다 32,5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상한은 최대 20년으로 하며 월 65만원을 지급하며 11월 15일부터 적용된다.

△정기상여금은 연 90만원으로 하되 적용시기는 시도교육청별로 정하며 연 9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시도교육청은 현행 수준에 따른다.

△교통비,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는 시도교육청별 현행을 유지하고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9년 6월 30일까지이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위원장은 “서로 양보해 조정안에 합의하게 되어 다행스럽다”며 “교육감들은 개별교섭이 파행으로 치달아 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승환 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난항을 거듭한 끝에 노사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진화·성장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오늘 이 모습을 우리 아이들과 교육공동체, 국민들이 보고 있다. 서로를 돌보며 같이 가는 자세를 유지하자”고 당부했다./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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