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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주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진행

평가결과 79.61점…기준점수인 80점 미달

작성일 : 2019-06-20 13:52 수정일 : 2019-06-20 13:52
작성자 : 황성운기자 (ednews2000@hanmail.net)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게 됐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일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전라북도 자체평가단이 지난 4월4~5일 사이에 서면평가를 실시했고, 4월15일 현장평가, 5월17일에 학교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한 결과, 모두 79.61점을 얻었으나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했다.

전북교육청은 20일, “전날인 19일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전주상산고와 군산중앙고의 심의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자사고의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했다”고 전했다.

전북교육청은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주재자가 7월 초 청문을 실시하고, 7월 중순께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 장관의 자사고 취소 동의를 얻어 8월 초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께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
상산고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평가결과 발표내용이 형평성, 공정성과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이를 전면 거부함과 동시에 그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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