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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교육비 지원금 대폭 인상

4일부터 22일까지 신청 가능

작성일 : 2019-03-03 11:18
작성자 : 차승현 (6320898@hanmail.net)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비 지원 사업은 지난 2018년에 비해 올해는 대폭인상 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전년도 대비 8만 7,000원이 인상된 20만 3,000원(부교재비 13만 2,000원+학용품비 7만 1,000원)을 지원 받는다.
중․고등학생은 12만 8,000원이 인상된 29만원(부교재비 20만 9,000원+학용품비 8만1,000원)을 지원 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추가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도시지역 동(洞)단위 소재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도 종전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에서 60%이하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2018년에는 교육급여 신청을 위해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콜센터(보건복지부 129), 전남교육청(061-260-0100, 0076)으로 문의하면 된다./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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