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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광주도착시 시설격리 조치

광주시 검체검사 등 행정명령 확대 발동

작성일 : 2020-04-17 14:17
작성자 : 박소연기자 (ednews2000@hanmail.net)

광주시가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판정이 잇따름에 따라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시설격리 조치하고 당일 전원 검체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확대 발동했다.

이용섭 시장은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는 단 하나의 감염 요인까지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17일 긴급 행정명령을 확대해 발동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확대 발동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광주에 도착하는 즉시 예외없이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전담병원에 시설격리 조치된다.

또 입국자들은 광주에 도착하는 즉시 검체검사를 실시해 양성의 경우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고, 음성의 경우는 시설에서 바로 퇴소해 2주간 자가격리로 전환한다.

특히 입국자 가족들은 인천국제공항 직접 마중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인천국제공항에서 광주까지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자택으로 가지 말고 광주시재난상황실(0662-613-2119)로 전화해 시설격리 안내를 받아야 한다.

광주시는 이 3가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한다.

이용섭 시장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짧은 방심의 순간이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아직 전국적으로 하루 3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자칫 지역감염이나 집단감염으로 확산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시민들께서는 여전희 긴장의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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