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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전남도의원 21대 국회의원 선거 코 앞 올바른 선거문화 조성

국회의원 선거법, 선거구 빨리 확정해야

작성일 : 2019-10-23 15:03
작성자 : 김만건기자 (ednews2000@hanmail.net)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전국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공정한 선거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23일 국회는 유권자가 21대 총선에서 253개 지역구 선거에서는 누구를 선택할지, 47개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어느 당을 선택해야 할지, 보다 많은 관심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과 선거구 획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선관위도 총선이라는 태풍이 가까워짐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의 선거 과열을 막고, 도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전 180일에 해당하는 날인 지난 18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특별히 제한된다.

하지만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입후보예정자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간 갈등과 선거법 위반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3,231명이며, 33명의 국회의원이 재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또한 20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직 등을 포함해 총 21명의 의원이 직을 내놓거나 잃었다. 이어지는 재·보궐 선거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정치 불신을 낳는다.

김 의원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와 상호비방 행위, 표를 의식한 각종 포퓰리즘 정책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며 “깨끗하게 승복하고 서로 화합하는 선거문화 풍토조성은 물론, 후보자들은 훌륭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관위는 총선이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다” 며 “선거절차의 올바른 집행과 예방·단속활동, 위탁선거법 안내 등을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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