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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이제 그만

작성일 : 2020-02-12 09:20
작성자 : 편집부 (ednews2000@hanmail.net)

담양소방서 예방홍보팀장 소방경 신종필

 

가는 길 곳곳마다 연녹색 새싹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겨우내 보채던 칼바람이 떠나자, 살랑이는 봄바람이 어느새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그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봄이지만 소방관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앞선다.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는 화재가 발생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봄철에는 논·밭을 태우는 일들이 빈번하다. 논·밭 태우기가 바닥에 남은 부산물을 처리하고 마른 풀에 붙어있는 해충을 죽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거의 효과가 없고 산불과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철만 되면 어김없는 논·밭 태우기로 인해 지난 한 해 전남 지역에서만 196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1억 2천여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더욱이 논·밭을 태우다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 산림은 물론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기에 논·밭 태우기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전라남도는 지난해 화재 예방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논·밭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재로 의심될만한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는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에 미리 알려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처럼 논·밭의 해충 잡기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불로 이어져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더더욱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산림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부디 올 봄부터는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가 없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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