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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의원 배려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

작성일 : 2020-04-22 14:12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우승희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남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40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남도내 임산부와 위탁가정 장애아동 등을 위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례안은 임산부를 비롯해 장애아동 위탁가정과 장애인 활동지원 차량에도 배려주차 표지를 발급하여 주차 편의를 확대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

우 의원은 지난해 9월 도정질문을 통해 위탁가정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장애아동 위탁가정의 경우 실질적인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지 못해 병원 진료 등을 위한 이동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승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교통약자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해 도민의 복지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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