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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의원 생활임금 조례 상임위 통과

전남교육청 근로자 생활안정

작성일 : 2020-04-23 10:37
작성자 : 김만건기자 (ednews2000@hanmail.net)

신민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남교육청 생활임금 조례’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으로 최저 임금보다 높게 책정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적 임금정책이다.

조례에는 교육감 소속으로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10월 1일까지 결정하도록 명시해 결원대체와 기간제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계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민호 의원은 “생활임금의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고용주로서 먼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줌으로써 소속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민간부문의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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