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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현승탁 기고 『공익을 위한 청렴』

작성일 : 2020-06-11 11:16 수정일 : 2020-06-11 11:16
작성자 : 편집부 (ednews2000@hanmail.net)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 주무관 현승탁

 

지난 5월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의 후원금 불투명 집행 논란’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할머니는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곳에 사용했다.”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후로도 속속 관련된 새로운 논란들이 일어났다. 현대사회는 이처럼 부정부패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는 다름 아닌 국가공무원법에 속한 청렴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청렴은 공무원에게 필요한 하나의 덕목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의 업무를 도와주는 등 국민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국민과 많은 접점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부패를 저지르게 된다면 국민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러 차례의 부패가 발생한다면 결국엔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될 것이고, 이러한 불신은 죄가 없는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행정의 능률성마저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이는 다시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악순환을 낳는 데에 이르게 된다.

제주도 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높은 점수인 종합 청렴도 2등급을 받았지만, ‘청렴 제주교육 추진 협력단’을 운영하고, ‘청렴 도민 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도 반부패·청렴 사회를 위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청렴에 관한 역량 구축부터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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