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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대 의원 전남교육청 공무원 연금 과다 납부 지적

기관 부담금 산정 불합리 개선 촉구

작성일 : 2020-06-16 08:55 수정일 : 2020-06-16 08:55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전남교육청 공무원 연금 기관부담 납부액이 지급액보다 초과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은 최근 ‘2019회계연도 전남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전남교육청 공무원 연금 기관부담금의 납부액이 개인별 지급금액보다 훨씬 초과해 예산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개인과 기관이 50%씩 부담해 납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보면 이 중 공무원 개인이 납부하는 기여금은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의 9%를 부담하고, 기관부담금은 당해 기관의 공무원 보수예산(인건비) 총액의 9%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달리 더 내거나 덜 냈을 경우 다음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낼 때에 가감해 정산하지 않도록 되어있어 개인별로 부담한 금액에 따라 기관부담금이 산정되지 않으면 기관별로 과다 계상하는 인건비 특성상 기관부담금은 개인부담금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공단과 사학연금공단이 제출한 공무원 연금부담금의 최근 3년간 납부 내역에 따르면 매년 공무원연금의 기관부담금과 개인이 납부한 금액 차이가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는 기관부담금을 219억원이나 더 납부했다.

이에 반해 사학연금은 2017년부터 꾸준히 10억원 안팎의 차액이 유지돼 2019년 결산에서도 11억 6천여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공무원 연금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민병대 의원은 “이는 그만큼의 기관부담금으로 작용돼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건비를 정확히 추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여금 납부가 종료되거나 휴직자 등을 감안 하더라도 200억원 가까운 금액이 매년 과다 지급되고 있었음에도 정산하거나 이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 연금 기관부담금 산정방식을 소득월액 만큼 기관에서 부담토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선해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며 연금부담금 산정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민병대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학연금의 경우 법인에서 납부하는 법인부담금은 사립교직원이 납부하는 개인별 기여금 기준소득월액의 9%만큼만 부담하고자 사학연금과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도교육청의 꾸준한 협의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안”이라며 “보다 정확한 인건비 추계를 위해 노력하고, 공무원연금법의 구조적인 개선 대책과 기여금 및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충분한 논의와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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