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수의원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교육위원회 통과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작성일 : 2021-03-17 11:12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전남도의회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남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

이번 조례로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고(제2조제5호), 현행 ‘대안교육 위탁’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제4조제2항제4호)으로 구체화됐다.

또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7조제2항)가 마련됐다.

유성수 의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참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24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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