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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작성일 : 2019-05-31 08:34 작성자 : 오나연기자 (ednews2000@hanmail.net)
이윤행 함평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30일 이 군수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군수는 지역신문사 창간비용을 지원한 협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