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HOME > 정치 > 전남

박준영 의원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으로 상행해야

부가세 일부계정법률안 대표발의

작성일 : 2017-11-24 14:28
작성자 : 차승현 (6320898@hanmail.net)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지난 22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계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박 의원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를 폐지하고,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현재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당하게 구입한 식재료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고, 간이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기준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하고 있으나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농‧수‧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영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현행 법령에서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108분의 8인 가운데, 과세매출 구간별 의제매입공제 한도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차승현기자

#박준영 #박준영의원 #간이과세자 #세법계정 #미래뉴스 #미래교육 #국회의원 #1억 #개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