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57)에게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원은 벌금 150만원 확정으로 다음 선거인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은 경우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차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