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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으로 감면 받으세요!!

1월 10% 할인 16일부터 위택스로 납부가능

작성일 : 2019-01-09 13:15
작성자 : 오나연 (ohja0908@hanmail.net)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준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연납신청은 연4회(1월, 3월, 6월, 9월) 가능하며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존에 정기분 자동차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했더라도 1월 연납분에 대해서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 만큼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미납부시에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타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또 연납 후 차량을 폐차‧말소‧이전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오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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