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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원서접수 8월 22일부터

한국사 반드시 응시...주의사항 꼭 확인해야

작성일 : 2019-08-16 11:40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2020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된다.

광주시교육청(장휘국 교육감)에 따르면 올해 수능시험은 11월 14일에 치허지며 원서접수는 재학중인 학교에서 작성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검정고시 및 타 시‧도 졸업생, 기타 학력 인정자는 광주시교육청 별관 1층에 마련된 ‘수능 응시원서 접수처’를 이용하면 된다.

수험생들은 한국사 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수학 영역은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중 하나의 영역을 선택하며, 사회탐구 영역은 9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과학탐구 영역은 8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직업탐구 영역은 10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 가능하다.

직업 탐구 영역은 선택 제한이 있으니 이를 선택하는 수험생들은 주의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은 전문계열의 전문 교과를 86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단 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하였으면 응시할 수 있다.

검정고시 합격자 중 전문계열과목 합격자와 일반고등학교 직업반 학생은 응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고 학생 중 전문계열 전문 교과 86단위 이상 이수자 응시가 가능하다.

접수 시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1통 (원서 접수처에서 출력),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cm×세로4.5cm) 2매 (응시원서 부착용),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 (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신분증이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한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에 한해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타 시‧도 지원자는 졸업증명서(원본,NEIS발급분도 가능함) 및 주민등록초본(원본)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졸업증명서엔 발급담당자 성명이 기재돼야 하며, 2018년 8월22일 이후(1년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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