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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효도권 조기지급...1인당 4만 5000원

작성일 : 2021-09-12 09:19 수정일 : 2021-09-12 09:19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유두석 장성군수가 지역어르신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10월 지급 예정이었던 4분기 효도권을 추석 연휴 시작 전에 조기 배부해 군민들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만 65세 이상 주민에게 목욕권과 이미용권을 통합한 효도권을 1인당 분기별로 4만 5000원씩, 연간 18만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1만 2700여 명으로, 지역 내 목욕‧이미용업소 103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애초 지급 기간은 오는 10월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장성군은 추석 연휴 이전에 일찌감치 배부하기로 하고 9월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현재 읍‧면 단위로 배부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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