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캠페인 등 개인 홍보...명절 현수막 선거법 위반 ‘논란’도. 선관위 선거법 위반 판단 철거요구...예산낭비 ‘지적’
작성일 : 2025-02-18 15:18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광주=차승현기자] 광주교육청 공보담당관실이 교육감 직속 홍보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릴레이 캠페인에 지명을 받았다는 보도자료를 보내는 등 이정선 교육감 홍보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설 명절에는 이웃사랑 실천을 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물품을 전달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공보담당관실은 지난달 설 명절 이정선 교육감 명의로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현수막은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2)를 위반했다고 판단 철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부 단체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