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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폭염으로부터 우리기 지킨다!!

여름철 폭염 대책 마련 등 위기대응 매뉴얼 안내

작성일 : 2019-06-10 13:04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학교 구성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름철 폭염 대책’과 ‘폭염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여름철 폭염 대책기간은 6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안전복지과 등 4개 부서 장학관, 장학사 주무관 12명의 폭염대비전담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폭염대비 업무총괄, 휴업․등하교시간 조정, 학생 건강관리 등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확인 점검 등을 실시하게 된다.

‘폭염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법률 제15764호, 2018. 9. 18. 일부개정)으로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추가되어 이번 여름철 폭염대책과 함께 매뉴얼을 마련하게 됐다.

주요 매뉴얼 내용은 ▲폭염 영향예보 및 특보 발령 기준 ▲위기경보 수준 및 위기경보 절차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에 따른 부서별 임무와 역할 ▲위기경보별 대응 프로세스 ▲폭염 특보 시 학교 조치사항 및 학생 행동요령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강식 안전복지과장은“각급학교에서 폭염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의 행동요령 및 학교 조치사항 사전 숙지, 폭염대비 자체 계획 수립 등 올 여름철 폭염 대비에 최선을 다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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