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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교육지원청 경찰서와 학원 차량 동승보호자 동승 여부 합동 단속

작성일 : 2025-04-16 11:35
작성자 : 오나연기자 (ednews2000@hanmail.net)

 

[영광=오나연기자]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정병국)은 지난 15일 영광읍 일대에서 영광경찰서와 동으로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영광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찰관 2명과 교육지원청 직원 2명이 영광읍 초등학교 앞에서 학원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보호자 동승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탑승한 어린이의 좌석 안전띠 착용여부 등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정병국 교육장은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학원 차량 운행에 있어 보호자의 탑승 여부는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이 작은 부분에서 큰 안전이 보장된다. 학원 관계자분들께서는 법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드는 데 모두가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당부했다.

영광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영광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학원연합회와 함께 통학차량 운행 학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쳐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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