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및 지방보조금 업무편람 발간
작성일 : 2019-12-08 13:35
작성자 : 오나연기자 (ednews2000@hanmail.net)

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은 최근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보조금 업무편람’을 발간하고 재정 보조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의지를 천명했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정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하루빨리 뿌리 뽑아야 할 사회의 악(惡)”이라며 “장기화 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세수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만큼 보조사업 업무처리에 대한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 등 정부발표에 따르면 올해 1~7월 상반기 국고 등 재정보조금 부정수급 규모는 총 12만 869건으로 국고보조사업이 601억원(12만 건), 지방보조사업이 46억원(1,358건)이다.
유형별로는 경과실 등 과오지급이 485억원(11만 7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거짓 등으로 인한 의도적 부정 수급도 162억 원(3745건)에 달했다.
이에 현 정부에서도 생활적폐 9대 과제 중 하나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선정, 각 부처 및 지자체별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면서 군은 이번에 보조금 예산 편성에서부터 교부,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보조금 관련 업무편람(총 2권)을 제작했다.
특히 이번 편람에는 각종 보조사업 추진절차 등 관련 규정은 물론 대법원 판례와 감사 주요 지적사례 등이 포함돼 보조금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나윤수 권한대행은 “본 업무편람은 보조사업 수행의 기초자료이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지향하는 보조금 제도 본연의 목적을 빈틈없이 수행케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 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조치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각종 보조금․보상금 등을 허위․과다청구 또는 목적 외 사용할 경우에는 전액 환수와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