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하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작성일 : 2025-09-08 14:20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광주=차승현기자] 광주교사노조는 광주교육청이 유아교육진흥원장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교사노조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광주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장이 올해 2월에 실시한 근무평정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파업에 참여한 유아교육사들에게 근무평정 점수를 낮게 준 것에 대해 유아교육사들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결과인 것.
노동위은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에 대해 근무평정을 지난 4개년(2020~2023)의 근무평정 점수해 비해 최대 40점에서 최소 18점까지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은, 지명파업에 참여한 것을 기화로 불합리하게 근무평정을 하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유아교육진흥원장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교원노사관계와 공무원노사관계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조합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번 판정에 따라 유아교육진흥원장의 형사처벌을 받을 것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