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10-20 13:03
수정일 : 2025-10-20 13:10
작성자 : 오나연기자 (ednews2000@hanmail.net)

서대현 의원 학생 및 교직원 건강보호 우선
전남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이 학생 및 교직원 건강보호를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이 최근 제394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저수조의 체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수도법」에 따른 위생 관리 의무를 교육기관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기적인 저수조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전남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수질 관리 미흡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학생 건강과 직결된 저수조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저수조 오염은 식중독 및 건강 리스크 뿐 아니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올바른 물 절약 문화와 환경 의식을 심어줘야 된다. 이번 조례안이 교육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수질관리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학교별 맞춤형 점검과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수질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한 종합적인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