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10-20 14:04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이정선 교육감 직무유기...대안교육기관 불법행위 솜방망이 처분
교육 공공성, 책무성 모두 실종
[광주=차승현기자] 광주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의 불법 유치원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도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아교육법」 위반을 명백하게 인지하고도 형사고발이나 등록취소 등 실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해당 대안교육기관은 6·7세 유아 학급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는 유치원 설립 인가 없이 유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유아교육법」 제3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반대 영상 게시, 역사왜곡 ‘리박스쿨’ 교재 영상(11개) 공유, 신앙을 강요하는 입학 절차, 사상 검증식 교사 채용, 장애학생 입학 차별 등 편향적이고 반인권적인 운영 실태를 보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논란이 된 영상은 삭제됐으며 향후 극우 교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기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며 학사 운영에 대한 감사조차 없이 사안을 종결해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단체는 “형사고발 없이 단순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만 내렸다.”며 “이정선 교육감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단체는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의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즉각 취소하고 불법 유치원 운영 적발 사실을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