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11-10 13:06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제주도 양육수당 최대 60만 원 지원
2~4세 영유아 돌보는 조부모 대상
[제주=차승현기자] 제주도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을 메우는 조부모에게 매월 최대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며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주 거주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이 대상이며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 해당된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 시간 제외)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한다. 단 어린이집 이용 시간 및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또 조부모는 손주 돌봄을 위해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2026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도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 도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구체적 지원 대상, 교육 방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