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의원 전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저조 제도개선 요구

작성일 : 2025-11-10 14:12
작성자 : 김용석기자 (ednews2000@hanmail.net)

 

전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저조 제도개선 요구

최정훈 의원 재단 책임 강화 방안 필요...도교육청 통폐합 등 다양한 방안 논의

전남도내 사립학교의 낮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지적됐다.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은 최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건강보험료, 4대 보험료 증 학교법인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최정훈 의원은 전남 사립학교의 법정부담 납부율은 202218.5%, 202319.4%, 202420.3%로 소폭 증가했으나 100%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학교 7곳을 제외하면 실제 납부율은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부담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도 학교 운영 권한은 동일하게 행사하고 있다. 학생 학습권 보호를 이유로 행정적 제재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교육청 서영옥 정책기획과장은 일부 사립학교는 수익사업 기반이 부족해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며 ·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폐교나 학교 통폐합 유도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정훈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정부담금 납부가 저조한 학교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재단 책임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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