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제출 비공개 대상??...교육단체 비판 이어져
작성일 : 2025-11-28 09:56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제주=차승현기자]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국회법 위반 관련 도마에 올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교육청은 관내 한 중학교 교사 사망 관련 유족의 동의를 받아 녹취록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회법 위반 소지에 찬반이 나눠지고 있다.
최근 다수의 도의원들은 교사 사망과 관련 “진상조사반이 교육청 측 인사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며 “녹취록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김광수 교육감은 녹취록 등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단체들은 김 교육감의 이와 같은 행동에 비판하고 나섰으며, 유족들은 녹취에 동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