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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생활비 123만원 지급

작성일 : 2020-02-19 14:22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전남도가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입원․격리된 도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거나, 격리 등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보건소로부터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대상이 해당된다.

또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에 따라(4인 가구 기준 123만원)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원 환자로 격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격리 해제 또는 퇴원일 이후 본인이나 대리인이 관할 보건소에 하면 된다.

안병옥 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는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기간 동안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어려움을 겪는 입원·격리된 도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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