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2-09 09:55
작성자 : 박소연기자 (ednews2000@hanmail.net)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 규정 개정
[광주=박소연기자] 광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철)이 최근 지난해 하반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안 처리 등 규정을 개정했다.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시민협치진흥원에서 ‘2025학년도 하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하반기 심의위원회 활동을 점검하고 올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지난해 하반기 일선학교 교장 자체해결건과 심의결과 등을 살펴보고 올해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내용 반영, 심의위원회 참석·참관인 범위 설정 및 주의사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성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사안 처리는 학생 간 관계 회복을 돕고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력이 된다. 학생들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 심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