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정부 부처 간 협력 강화 촉구
작성일 : 2026-03-31 10:23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세종=차승현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의 한 축인 특별교부금으로 전환하려는 일방적 움직임을 보이며, 지방교육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국가 주도 사업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사업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국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중앙정부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시도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특별교부금 교부는 재정 운영 계획을 왜곡시키고, 필수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해 운영방식의 재설계와 예산분담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지역의 우수 문화예술 인재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융합형 정책”이라며 “중앙정부가 부처 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협의회는 학교예술교육이라는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장문 전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2026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국가적 책무이자,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해당 사업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의 한 축인 특별교부금으로 전환하려는 일방적 움직임을 보이며, 지방교육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 강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국가 주도 사업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 재원 구조는 국고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반면, 지방교육재정 부담은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왜곡되고 있다. 특히 2026년에는 특별교부금 교부를 일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해당 사업이 사실상 시도교육청의 부담 사업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협의회는 사업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국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중앙정부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 지속가능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재설계 추진 요구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의 보완적 수단으로, 긴급하거나 특수한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특정 사업 재원을 일방적으로 지정·교부하는 방식은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과 진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이다. 특히 시도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특별교부금 교부는 재정 운영 계획을 왜곡시키고, 필수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예술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해 운영방식의 재설계와 예산분담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정부 부처 간 책임 있는 협력 체계 강화 및 재원 확보 촉구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지역의 우수 문화예술 인재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융합형 정책이다.
그러나 국고 비중 축소를 전제로 한 정책 방향 설정은 장기적으로 시도교육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협의회는 중앙정부가 부처 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단순한 재정 사업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문화예술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국가적 투자이다. 정부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엄중히 수용하고,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여 시도교육청이 학교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 협의회는 학교예술교육이라는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갈 것이다.
2026년 3월 31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