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최 모씨 정치자금법 위반
작성일 : 2026-04-13 11:13
수정일 : 2026-05-14 10:13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광주=차승현기자] 이정선 교육감과 당시 최 모 전 정책국장 공판 일정이 잡혔다 취소됐다.
법조계와 교육단체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유형웅 부장판사) 오는 5월 13일 공판을 진행 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했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준비명령에 따라 양측의 서면공방 등 준비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추후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최 모 전 시교육청 정책국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정선 교육감은 전남광주통합교육감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에 등록한 상태며,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