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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현장실습생 관련 소송비용 회수 포기

작성일 : 2026-05-07 11:19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전남교육청 현장실습생 관련 소송비용 회수 포기

[입장문 전문]

최근 교육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손해배상소송 비용 청구 문제와 관련, 전라남도교육청은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중임을 밝힙니다.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유가족이 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교육청의 안전교육 및 관리 의무 이행을 인정하며 교육청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인 교육청은 이를 회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이 교육공동체 전체의 아픔이라는 점, 유가족의 경제적·심리적 고통 등 공익과 교육적 가치를 우선하여 유가족에게 소송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3.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 처리 규칙16조에 따르면,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도교육청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이 도달하는 대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송비용 회수 제외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5. 법령상으로는 공공기관으로서 재정 관리의 책임이 있지만,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 또한 막중합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사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겠습니다.

 

6. 아울러, 이러한 진행 상황에 대해 유가족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현장실습생의 안전 확보와 사고 재발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이 담보된 학습 중심의 실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남교육청 #현장실습 #소송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