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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3개월 연장

전남도 코로나19 극복 8월 말까지

작성일 : 2020-05-02 09:01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전남도가 5월 지방소득세 남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도에 따르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내 약 20만 명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신고기한 연장을 희망할 경우 오는 5월 중 ARS전화(1833-9119)나 시·군 세무부서로 신청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한통으로 국세와 지방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국세인 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서 관할함에 따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무서와 시·군청 중 한 곳에서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소득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홈택스에 소득세 신고한 후 한번의 접속으로 위택스에 연결해 실시간으로 신고자료를 받아 신고·납부가 가능토록 통합시스템 개선도 마무리했다.

위훈량 세정과장은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이 도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오는 5월 지방소득세 신고를 꼼꼼하게 준비해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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